베트남 행정처벌 미이행자, 출국금지 및 전기·수도 차단 추진

2026-10-25T09:14:33+07:00

베트남 행정위반처리법 개정안 초안에 행정처벌 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개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출국금지와 전기·수도·인터넷 공급 중단 등 5가지 강제 조치를 신설하는 방안이 포함됐다.

이번 개정안은 과태료 등 행정처벌 부과 처분을 받고도 고의로 회피하거나 미납하는 행위를 엄격히 차단하기 위한 강제 집행 수단으로 추진되고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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