호치민 실업급여 부정수급 주의… 1,544건·130억 동(약 6억6,684만 원) 환수 조치
2026-10-27T06:48:00+07:00
호치민시 고용서비스센터는 올해 1~9월 기준 규정을 숙지하지 못해 잘못 지급된 실업급여 1,544건, 총 130억 동(약 6억6,684만 원) 이상을 사회보험청과 협력해 환수 조치했다고 밝혔다.
주요 위반 요건은 취업 후 3일 이내 미신고, 월 1회 구직 활동 기한 미보고, 근로계약 종료 후 3개월 기한 초과 신청 등이다.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실업급여 환수와 과태료는 물론 잔여 납부 기간 인정도 제외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