베트남 교육부, 학교 급식 위생 사고 발생 시 교장 즉각 조치 의무화 추진

2026-10-29T12:19:14+07:00

베트남 교육훈련부는 학교 내 식중독 등 식품 안전 사고가 발생하거나 의심될 경우 학교장이 취해야 할 구체적인 대응 지침을 담은 시행령 초안을 공개했습니다.

초안에 따르면 학교장은 즉시 급식 제공을 중단하고 보건 당국에 신고해야 하며, 환자 응급조치와 함께 관련 식자재 및 시료를 원형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.

또한 정기적인 급식 점검과 학부모의 감시 참여를 보장하여 학교 급식의 안전성을 높인다는 방침입니다.

원문 읽기 · Dan Tr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