집 앞 주차 벤츠 긁어 집행유예 받은 60대 여성, "벌금형으로 감경해달라" 항소

2026-10-27T20:25:00+07:00

하노이의 한 골목길에서 집 앞을 가로막고 주차된 메르세데스 벤츠 차량을 열쇠로 긁어 훼손한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65세 여성 A씨가 형량을 벌금형으로 낮춰달라며 항소했다. A씨는 오토바이를 빼내기 어렵게 주차되었다는 이유로 차 문을 긁고 사이드미러를 꺾는 등 파손을 입혔다.

한편 피해 차주 역시 1심 법원의 배상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. 차주는 렌터카 계약 파기 손해와 수리비 등 약 4억 7,000만 동(약 2,410만8,650원)의 배상을 요구했으나, 1심 법원은 보험사 지급분 포함 약 680만 동(약 34만8,806원)(차주 직접 수령 약 67만 동(약 3만4,368원))만 인정했다.

원문 읽기 · Thanh Nien